조합장선거 이상과열...농수축협당선자 50명입건 4명구속

전국 각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단위 농.수.축협조합장 및 임원선거가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1년 앞두고 지나치게 과열, 타락상을 보여 지난 1,2월 동안 1백40명이 형사입건 되고 이중 19명이 구속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1년 동안의 단속현황인 형사입건 1백25명에 구속 28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대검 공안부에 따르면 4일 현재 올들어 치뤄진 단위조합 선거에서 형사입건된 1백40명중 조합장 당선자만도 50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구속됐다는 것. 현행 농수축협조합법에는 당선자가 현금 50만원 이상 살포된 피의자에 한해 구속하고 있어 만약 향응제공이나 호별방문 및 불법유인물 살포등 여타 불법 선거행위까지 엄단할 경우 구속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구지검에 구속된 Y군의 농협조합장 당선자 A씨의 경우 지난해 12월27일부터 올해 1월10일사이 마을주민들에게 모두 22차례에 걸쳐 합계 1백만원을 뿌리고 1백67차례 호별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입건자를 소속조합별로 보면 농협이 1백73명(구속 11명)으로 가장 많고 수협이 21명(구속 5명), 축협10명(구속 1명) 기타 구속자 2명이다. 전국의 농수축협조합은 모두 1천9백여개로 지난 89년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과거 임명제이던 조합장 및 임원 선출방식을 임기 4년의 직선제로 바꿔 지난해초부터 2기 조합장및 임원 선거가 벌어져 이달말의 중앙회장선거 전에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일선현장에서 `2당1락(2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1억원을 쓰면 떨어진다는 뜻)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혼탁한 양상을 띄고 있다"며 "특히 내년의 자치단체장선거와 관련해 정당과의 연계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벌여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