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장비 내정가 유출공모...무기상-영관장교 거액챙겨

서울지검특수1부는 국방부 군수본부직원과짜고 군수품 계약내정가를 미리 빼내 수의계약하는 수법으로 19만여달러(1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기상 김원홍씨(45.세원무역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위반(국고손실)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91년12월 당시 군수본부소속 오윤환중령에게 부탁, 국방부에서 조달하는 해군함정용 사격통제장비의 구매내정가를미리 알아낸뒤 실제가격보다 비싼내정가 1백15만4천달러에 계약, 19만2천달러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한편 군검찰은 전씨에게 해군장비 구매내정가를 미리 알려주고 8천여만원을 받은 오중령을 지난달 24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