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분별할수 없어 교통사고 났다면 국가.시공자 책임""

서울민사지법 박영화판사는 7일 "도로공사로 중앙선을 분별할 수 없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를 맡은 국가와 시공자에 책임이 있다"며 럭키화재해상보험이 국가와 시공회사인 (주)미도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회사가 구도로의 중앙선과 신설도로의 중앙선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와 시공사는 사고의 책임의 있다"면서 "국가와 (주)미도파는 원고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럭키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가입자인 황모씨가 91년 11월 도로확장 공사중이던 이천군이천읍 국도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구분이 안돼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위험이 있자 급히 방향을 바꾸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