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어기면 하루 33만원 과징금...보사부,7월부터

오는 7월부터 여관, 목욕탕, 이.미용소, 전자오락실 등 공중위생법 적용을 받는 업소들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신 하루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3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보사부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위생접객업소와 위생용품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 시설기준이나 미성년자 출입 등의 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5일에서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소를 33등급으로 나눠 1일 최저 3만~최고 33만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이.미용사 면허취득자격을 확대해 이.미용 고등기술 학교 졸업자,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 합격자뿐 아니라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면허를 주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