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근로이자배당소득 세액 3월10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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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세액10일까지 내야국 세 청 국세청은 지난2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올해부터는 3월10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7일밝혔다. 이는 지난해까지 근로자의 날이 3월10일(공휴일)로 되어있어 2월의 원천징수세액은 다음날인 3월11일까지 내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이 5월1일로 바뀐데 따른 것이다. 국세기본법에는 매달 10일까지 전달의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을 기한으로 정하고 있다. 2월분 원천징수세액을 종전처럼 3월11일에 낼경우 세액의 10%에 해당하는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