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도 허위계약시 보험혜택 없다...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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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전자나 차량용도를 계약자가 허위 기재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주운전자및 차량용도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의 위험측정에 관련이 있고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90년 경북영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내 삼성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청약서상 주운전자와 실제 주운전자가 연령이 20세나 차이가 나고 차량용도도 개인사업용으로 판명돼 삼성화재측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로 주운전자 및 차량용도 허위기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논쟁에 이번 판결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