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등록업무 증권업협회로 이관...내달 1일부터
입력
수정
투자상담사 등록업무가 오는 4월1일부터 증권감독원에서 증권업협회로이관된다. 또 주가지수선물도입에 대비해 도입하는 선물투자상담사 자격시험은 빠르면 올해 하반기에 처음 실시될 예정이다. 7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라 증권감독원이 담당하던 투자상담사 등록업무가 내달1일부터 증권업협회로 이관됨에 따라 증권감독원의 투자상담사 등록에 관한 규칙을 폐지하고 그 대신 증권업협회가 "투자상담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규칙은 투자상담사에 관련된 증권업협회의 기존 규정을 포함시켜 투자상담사의 자격,시험및 등록과 관리등 투자상담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게 된다. 새로 도입되는 선물투자상담사에 관한 규정도 이 규칙에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