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 합동구매제 실시...상담식도 운영

인천시는 8일 소비자물가 안정및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합동구매제를 실시하고 합동구매 상담실 운영에 나섰다. 농산물 합동구매제는 소비자들이 5만원이상상당의 농산물을 구입코자 할 경우 통,새마을부녀회,소비자단체,아파트관리사무소등을 통해 시청,구청,동사무소및 농산물 도매시장에 설치된 합동구매 상담실로 구입희망 하루전날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도매시장의 중매인은 경락가격에 4~5% 수수료를 얹어 판매,시중 소매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합동구매 상담실은 중매인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며 50만원이상 상당을 구입할 경우 중매인이 직접 배달해주는 주문배달제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