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 승소...대법원 판결

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모두 원상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8일 국복희씨(29,여,전부산여중)등 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이 부산고법에서 승소한뒤 부산시교육청이 상고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상고를 기각,승소판결을 확정했다.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법원으로부터 받아 복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은 1일 복직한 해직교사들이 신규임용형식으로 특채된 것과는 달리 해직기간 동안의 급여와 호봉을 모두 인정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전교조에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교육계의 기존질서나 교육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점등을 고려해 볼때 부산시교육감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밝혔다.이들 해직교사 10명은 1일 전교조 해직교사 일괄복직때 소송을 취하하지 않아 복직이 유보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교사는 다음과 같다. *국복희 *윤연희(36,여,덕포여중) *최미화(33,여,초량중) *한경숙(32,여,모라중) *이희주(32,여,동평여중) *강혜원(30,여,신평국) *이권희(29,여,장산국) *최영희(41,여,내성국) *김계영(28,여,대상국) *김선자(29,여,운봉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