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국내판매금지는 위헌""...대법원 판결, 시판실 열려

생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보사부고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기업체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특별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8일 생수판매업체인 풀무원샘물(주)(대표 남승우)등 8개회사가 보사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로써 생수업체의 국내시판은 허용되게 됐으며 보사부도 대법원의 판결에따라 보사부고시의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수시판을 수출용과 주한외국인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며 "무효인 보사부고시에 따라 과징금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