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동주택.회원권 기준시가 재조정...조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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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공동주택과 각종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하거나 새로 고시하기 위한 가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은 공동주택과 각종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정 하거나 새로 고시하기 위해지난 2일부터 가격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물건지 소재 세무서가 고시대상 재산을 파악하도록 하고 동별 또는 물건별로 가격동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물건을 선정해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시대상 재산의 누락을 막기위해 작년부터 매년 4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들 재산의실지거래 가액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정례적으로 고시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