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법 개정작업 늦어질 전망..관계부처간 이견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결정을 둘러사고 관계부처간에 의견이 엇갈려부동산중개업법개정작업이 늦어질 전망이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건설부는 현행 중개요율이 현실에 맞지않아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데다 규제완화차원에서 시. 도에 요율결정권을 넘겨줄 계획이다. 이에대해 경제기획원은 결과적으로 개요율이 오를 것이란 점을 우려한나머지 건설부의 방침에 반대하고 있다. 건설부의 중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건설부장관이정해주는 한도안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시. 도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할계획이다. 현행 중개업법은 거래금액에 따라 0.15-0.9%의 중개요율을 적용하도록규정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은 이 요율이 비현실적으로 낮고 지난 83년중개업법 개정이후 한번도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개정을 요구해왔다. 중개업계는 특히 8억원이상의 부동산을 중개한 경우 0.15%의 요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면서 대형부동산의 중개요율을 높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설부는 지난해 11월 중개업법을 고친데이어 현재 시행령및규칙개정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경제기획원의 반대에 부딪쳐 개정일정에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경제기획원은 "물가안정 대책이 시급한 현시점에 이같은 시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획원 관계자는 "건설부에서 한도를 정해준다고 하지만 시.도별로 수수료를 결정할 경우 대형물건의 요율기준을 최대한 높이거나 금액별 적용단계를줄이는 방식으로 결국 중개요율이 오르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