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청, 선진국 무역기술장벽 적극 대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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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진흥청은 10일 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이 최근들어 "환경보호 및 자국민의 안전위해방지 등을 위한 기술규정은 기술장벽에서 제외한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해 무역기술장벽을 강화함에 따라 데이타베이스 구축, 검사기준 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공업진흥청은 이를 위해 세계각국의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관련 기술규정을 파악한 후 이들 내용을 국별,상품별로 종합한 데이타베이스를 올해안으로 구축,수출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품 자율검사기준을 제정해 보급하고 신규개발제품으로서 인체위해가능성이 커서 선진국들 이 기술규정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검사품목으로 지정해 안전검사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