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공사 로비자금 가스공사에 유입가능성
입력
수정
[인천=김희영기자]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수송관 매설공사 부실시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지난 92년11월 정원PMC 대표인 손영대씨(48.수배중)가 자신의 회사 영업사장 윤석일씨(42.수배중)에게 5억원을 전달한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원PMC 등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손씨가 한국가스공사 고위간부와 친분관계에 있는 윤씨에게 준 돈이 낙찰예정가를 사전 유출시킨데 따른 사례비조로 지급돼 이중 일부가 한국가스공사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인주배관 보강공사 낙찰 직후인 92년 12월 윤씨에게 입금된5억원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가스공사가 공사비용을 내부적으로는 2백30억원 정도로 책정해놓고도 발주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설계조작을 통해 직접공사비를 1백59억원대로 낮춘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