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토지상한제 농사목적사용 한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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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부장관은 11일 현행 10ha로 묶여있는 농업진흥지역안 토지상한제를 곧 없애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영농의 집단화와 기업화.규모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히고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이 지역 토지는 농사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