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예식장영업 허용 추진...국무총리실
입력
수정
국무총리실은 부족한 객실난을 완화하고 호텔업주들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을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 시행령을 고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총리실은 우선 관광호텔에서의 예식장 영업금지가 업주들의 수입감소로 이어지고 시설투자를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94년 한국방문의 해" 행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판단,교통부가 추진중인 호텔예식장 영업허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중 호텔예식업 부문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뀜에 따라 보사부와 조정을 거쳐 호텔예식영업이 가능토록 시행령을 바꿀 계획이다. 총리실은 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이 호텔을 위락시설로 분류해 준주거지역등에서 호텔신설을 금지토록 돼있는 것을 교통부로 하여금 오는 임시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토록 유도해 호텔신축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