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수출보험제도 대폭 개편..상공부 개정안 마련

정부는 수출지원 강화를 위해 수출보험의 종목신설과 변경을 보다손쉽게하고 보험요율책정 보험조건결정을 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하는등수출보험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수출보험법개정안"을 마련,재무부등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이후 정책금융등 직접적인 수출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간접적인 지원수단인 수출보험의 확대가 긴요해졌고 이를위해선 수출보험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개편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상공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출보험법 개정방향은 크게 두갈래다. 우선 수출보험지원 확대를 위해 경직적인 제도를 융통성 있게 바꾼다는것. 구체적으로 수출보험제도의 운영근거만을 법에 규정하고 나머지 보험종류나 보험금액등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방법서에 위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수출보험법에 각 보험종목마다의 시시콜콜한 운영요령까지 명시돼 있어 다양한 업계의 보험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는게 상공자원부의 시각이다. 이에따라 대외거래변화에 발맞춘 환율변동보험 시장개척보험등의 신설이 보다 원활해지게 됐다. 또 보험종류별로 계약체결한도를 책정해 국회동의를 받던 방식에서한햇동안의 전체계약액만 설정해 종류별 계약체결은 이 범위안에서융통성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총계약체결제도로 전환한다는 것도 같은맥락이다. 상공자원부는 이와함께 포괄보험의 운영방식도 다양화해 현재 시행되고있는 상품별 상사별 조합별 포괄보험외에도 은행별 수입국별로 포괄보험을들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수출보험법개정의 또하나 큰갈래는 수출보험공사의 자율권 확대. 상공자원부는 이를위해 그동안 상공자원부장관이 결정하던 보험요율책정포괄보험실시 보험책임시기의 제한등 보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사가스스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상공자원부에 설치된수출보험심의회를 폐지하고 이기능을 공사운영위원회로 일원화해 공사의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출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대한 정보서비스를 강화하도록 신용조사업무를신용조사및 신용정보관리 업무로 확대하고 상공자원부장관 위탁업무외에정부의 위탁업무도 수행할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공사를 명실상부한독립운영체제로 전환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정태신상공자원부 무역보험과장은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으로 보험수요변화에 따른 기존보험종목의 조정이나 신종목의 도입이 원활해져 현재 5%선에 그치고 있는 수출보험활용률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