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 독점금지법 해외기업에 적용 검토

미국이 미기업의 진출을 막는 나라에 대해서는 국내법인 독점금지법(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해서라도 시장을 개방할 움직임을 보이는등 통상압력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독금법적용은 당장은 일본을 겨냥한 것이지만 적용범위가 포괄적이어서 우리나라 업계에도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12일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무역진흥공사에 따르면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최근 "일본의 기업독점관행을 철폐하고 미국기업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일본에게 독금법적용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법무부도 현재 미국 자동차,유리,철강업계들로부터 일본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불만사항을 접수,독금법적용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