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지역 지정...6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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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부동산투기가 재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위해 빠르면 6월경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지난해지가상승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과세를 하지 않았으나 올해는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들먹이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지역을고시키로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개발이 예정되어있어 지가가급등하는 지역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조사,하반기중 지정지역으로고시키로했다. 또 하반기중에도 지가조사를 계속 벌여 이 기간중 지가가급등한 지역은 연말께 지정지역에 추가로 편입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