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5월부터 모집질서 문란땐 최고1억원 제재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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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는 오는5월부터 리베이트 지급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현지조사활동에 착수,위반사례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인사문책과 함께 최고 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13일 손보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11개 손보사 사장단은 보험모집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협회에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등 모집질서 상호감시체제를 도입하고 5월부터 모집질서가 바로잡힐 때까지 현지조사활동을 펴기로 결의했다. 손보업계는 전국의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한 현지조사 결과 보험료를 적게받은 부실계약이나 리베이트지급등 문란행위가 드러나면 업계 상호협정에의한 제재금의 2배(최고 1억원)를 해당회사에 부과하고 관련자및 책임자를인사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