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지연으로 산모/태아 사망케한 의사에 실형선고

서울형사지법 6단독 하광호판사는 14일 수술시기를 놓쳐 산모와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김근피고인(48.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금고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개업의로 구속될 경우 다른 환자들의 피해가 염려되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3월2일 오후 2시께 분만진통이 시작 돼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이모씨(당시 25세)를 입원시킨 뒤 수술순서가 밀렸다는 이유로 9시10분께 분만실로 보내는 등 수술을 지연시켜 과다출혈 등으로 태아와 함께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