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 토개공서 매입한 토지 사용전 전매 못해 등

문=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사용하기전에 전매할수 있는가. 답=토개공은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있다. 다음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지정용도로 사용하기전 제3자에게 전매나 명의변경을 할수없다. 법인설립 조건으로 매수한 자가 당해용지 전부를 법인설립후 그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그 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이상 해외에 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계 행정절차를 필한 경우 매수인이 재해.도난.사업상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동거가족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경우 근무.사업상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도지역으로 퇴거한 경우로서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경우 이주자 택지 및 생활대책 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당해용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문=명의변경의 조건은. 답=첫째 연체가 없어야 한다. 둘째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공사와 양도인 간의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내에 지정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시 공사가 진행중일때는 토지사용가능시기부터 3년이내) 문=명의변경 절차는. 답=양도인 및 양수인은 공사와 함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해야 하며명의변경 신청사유를 첨부한 명의변경신청서 및 확약서를 제출한다. 공사가참여하지 않은 계약은 공사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문=명의변경시 구비서류는. 답=명의변경신청서.확약서 주민등록등본(대리인인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감증명서 (매도인:"부동산매도용"매수인:"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용")상속 판결등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등이다.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갖고와야 한다. 문=명의변경시 부담할 세금은. 답=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된다. 양수자는 잔금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가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자는 공사로부터 취득한 토지대금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또 전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했으면 그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와 이에따른 주민세도 함께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