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항소심서 유죄판결...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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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의원 박철언 피고인(53)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됐다. 이에 따라 박피고인은 추후의 대법원 확정판결과 함께 의원직 박탈은 물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도 상실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 부장판사)는 14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5)로부터 6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