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호텔등 190억 부과...서울시

서울시는 금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4만2천9백78건의 건물에 1백22억6천9백만원,37만6천1백86건의 경유자동차에 68억1천2백만원등 모두 1백90억8천1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보면 중구 장충동2가의 호텔롯데에 9천6백12만9천원이 부과돼 가장 많았고 롯데쇼핑 9천5백69만1천원,잠실롯데호첼 8천5백58만9천원등의 순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출고4년차량을기준으로 6인승 코란도 1만7천1백원,45인승버스 6만8천4백30원,2,2.5톤화물차 2만3천9백40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오는 16~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의가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구청장에게 조정신청을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