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용'으로 인정..세금 안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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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 경영및 회계 등에 사용되는 일반장부를 마이크로필름화하거나일반 컴퓨터 등에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기업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종전과 달리 "비용"으로 인정,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총칙및 회사편 개정시안"을 마련,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회사 경영에 사용되는 장부의 경우 현행법상 10년간보관하도록 돼있으나 부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보관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감안, 이를 마이크로 필름화해 보관하거나 일반 P.C.등에 내장하는 등전자보전방법으로 보관할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 기업의 설립에 필요한 "개업비용"과 새로운 상품개발에 사용되는"연구개발비"의 경우 회계처리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함께 회사를 새로 설립할 경우 7명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는 규정도개정, 발기인 수를 3명으로 대폭 축소해 회사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중요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자신이가지고있는 주식을 회사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도인정해 주도록 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상법의 경우 기본법인 만큼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원칙"이라며 "지금까지 4년여에 걸쳐연구 검토한 결과 마련된 시안을 토대로 오는 4월 공청회를 거쳐 이번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