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선씨 재산등록 당시 24억원상당 부동산등 은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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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비리와 관련 구속된 한호선회장(58)이 지난해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등록한 11억24만8천원에 외에 24억2천만원 상당의 부동산과 예금을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 중수부(김태정 검사장)는 15일 한회장의 이같은 은닉사실을 밝혀내고 구입자금의 출처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한회장은 농협 중앙회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85년 5월께 서울 서초구 우면동 196 등 4필지 합계 1백4평(시가 5억원 상당)을 매입, 미등기상태로 놓아 두었다가 92년 12월께 농협 직원인 남아무개씨(53.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다. 한회장은 또 회장으로 선출된 직후인 지난 88년 11월에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경기도 송탄시 서정동 813의 35 대지 2백7평(시가 12억원 상당)을 1억4천만원에 낙찰받아 역시 농협 직원인 이아무개씨(53)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했으며 93년 5월께 이 토지에 1억여원을 들여 지상 1층 짜리 건물 1동을 신축했다. 한회장은 이밖에 지난 84년 10월 분양받은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63평형 신동아아파트 11동 1백3호(시가 6억상당)를 89년 2월 현거주지인 12동 1001호를 매입하면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해 친지인 이모씨(70.여.미국이민) 명의로 등기이전을 시켜놓은 뒤 이 아파트에 월세, 전세 등을 놓아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회장의 이같은 혐의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한회장은 또 지난 93년 11월에 외환은행 서대문지점과 한일은행 독립문지점에 자신의 비서인 이모씨(31) 명의의 차명으로 각각 7천만원이 입금된 양도성 정기예금계좌 1개와 5천만원이 입금된 신탁예금 계좌 1개를 개설하는 등 1억2천만원의 금융자산을 은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