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지분변동신고제 허술....상장회사들 주의 요망

기업의 경영권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주식지분변동신고제가 허술한 것으로나타나 상장회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따르면 상장회사의 대주주나 임원들의 신규주식대량취득및 지분변동과 관련해 증감원에 제때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근 한국비료주와 관련해 삼성신용카드가 증권거래법상의 해당규정을 몰랐다는 이유를 들며 근2년간 지분율이 5%이상(대량소유주주)을 늑장 보고했다. 또한 같은 한국비료주와 관련해 동부그룹의 한국자동차보험과 동부건설도 지분율이 각각 9. 36%와 8. 34%인데도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독원이 즉각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증권감독원은 지분변동 늑장보고가 한달에 3-4건 정도 생긴다며 대부분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실수로 경고 또는 주의를 줄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