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및 관리대책..환경오염방지대책/정수기 관리강화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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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방지대책 생수 제조업 허가에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 도입평가결과 부존량 및 개발가능량 등을 감안해서 취수량 제한지하수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취수정 및 훼손환경의 원상 복구 법률제정사항은 하반기에 음용수관리업무를 이관받게 될 환경처가 추진 시설 및 품질관리기준 강화 생수의 품질기준은 수돗물 기준인 36개에 2개 항목 추가한 38개 항목 관리제품유통기간은 6개월로 한정취수원은 쓰레기 매립장, 공장 등 오염원으로부터 반경 2백m 이상 거리 유지새로운 품질 및 시설기준은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개정 기준의 시행에 앞서 GATT에 사전통보절차 필요 (약 70일 소요) 제품표시기준 강화 및 대중광고금지 제품명, 업소명, 유통기한, 보관상 주의사항 등의 기재외에 제조연월일, 수원지 명시나트륨, 칼슘, 마그네슘과 중탄산, 탄산이온의 함량 표시공공시험기관의 수질검사를 매 6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제품선전을 위한 일체의 대중광고 금지 무허가업체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무허가업체는 철저히 조사적발해서 고발과 동시에 봉인.폐쇄조치청량음료제조업체의 탄산수 위장판매 행위와 대리점의 불법행위 단속산림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에 따라 무허가업체의 무단 광천수개발 단속 수돗물 수질개선대책 낙동강 수질오염사태를 계기로 수돗물의 관리업무가 하반기에 환경처로 이관 환경처는 현행 36개 수돗물 수질기준 항목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오는 95년까지 일본수준인 50개항목으로 확대한데 이어 단계적으로 2002년까지 WHO 권장기준인 1백20개 항목으로 늘림수질개선부담금제의 도입 (부담률등 관계부처와 협의 결정)수질개선부담금은 전액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데 투자 정수기 관리강화 시민들의 정수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정수기 성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토록 해 소비자 보호 및 품질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