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일방적 예매취소는 잘못..서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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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가 여행객에 대한 고지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여행객이 예매한 비행기 좌석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관행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Y 시민중계실은 최근 항공사가 예약 항공권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의 고발에 따라 법률구조변호인단을 통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 공덕동 이모씨는 작년 10월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같은 달 24일 새벽 서울행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태국의 돈푸앙 국제공항에 나갔으나 아시아나항공측으로부터 항공권이 취소 됐다는 통고를 받았다.대책이 없어 당황한 이씨는 주위 관광객들에게 호소해 빌린 80만원으로 새 항공권을 구입해 당초 예약했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