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제 개선..가면허제도입..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운전면허제도를전면 개선하기로하고 우선 가면허제도를 도입,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가면허제도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면허를 내주지않고가면허를 발급한다음 일정유예기간동안 지정자동차학원에서 도로연수등을거치게하고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등에 따른 벌점이 기준치내에 들경우 정식면허를 발급해주는 방안이다. 문원태경찰청교통지도국장은 17일 민자당이 주최한 교통안전대책세미나에참석,이같은 자동차운전면허제도개선방안을 밝혔다. 문국장은 또 올해안으로 도로교통법시행령을 개정,현재 3만원으로 돼있는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상향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