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요법 이용한 건강관련 영업행위에도 부가세 과세
입력
수정
기나 기공,단,뜸질,수지침 등을 이용한 건강관련 영업행위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용역에 포함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료법에 의한 면허나 자격이 없는 개인이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요법에 의해 건강관련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부가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사 등 의료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않은 개인이 기.기공.단 등을 이용해 질병을 고치거나 수지침 등으로 건강증진 관련 영업행위를 할 때에는 의료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부가세를 물게 됐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면허없이 순수한 민간요법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치료하는 개인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 사업자 등록을 권장하는 등 과세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