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진출기업 20%가 적자..일부기업 세제혜택노려 고의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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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진출한 4천6백개 이상(공업부문)의 중.외합작기업들 가운데약 20%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적자기업 가운데 25%는 건설기간중이거나 시험운영되고있는 관계로 정상적인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또한 일부기업들은 소득세감면 내지 면세정책의 혜택을 받기위해 고의로 적자를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합작기업법은 10년 이상의 영업기간이 지난 생산적인 중.외합작기업들은 2년동안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그후 3년동안 50%의추가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혜조치가 일부 합작기업들로 하여금 초기영업기간중에 적절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적자를 기록하는 방향으로 몰고 간 것 같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