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민원발생지역에 아파트건축 사업승인 내줘 물의

[인천=김희영기자] 인천시가 항만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으로 만성적인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형 아파트건축 사업승인을 내줘 물의를 빚고있다 18일 인천시에 중구청은 주택건설업체인 세호실업(주)이 인천역앞 선린동56의1일대 1천4백평대지에 대해 신청한 연면적 7천2백평, 16층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신청을 지난 1월 사업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이지역은 주변 삼익아파트등으로 부터 수년째 공해민원의 대상이 돼온 인천항 고철부두와 인접해 있으며 건축부지가 올림포스호텔 석축과 맞닿고 만석고가도로와 10여m밖에 떨어지지 않는등 임항지구로 아파트입지로는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구청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건축층수를 27층에서 16층으로만 변경토록 권고했을뿐 공사안전문제및 공해대책등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