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생수시판후속대책 시달-무분별한지하수개발 용납안해
입력
수정
보건사회부는 21일 허가없이 산림이나 공원을 훼손하고 토지형질을변경하는 등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고발 및 폐쇄 등 강력히 대응하라고각 시.도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날 오후 과천 종합청사에서 각 시.도 위생과장회의를 소집,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시달했다. 보사부는 이날 회의에서 무분별한 지하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위해 지하수의 개발실태를 철저히 조사.파악하고 산림법,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등 관련법률에 저촉되는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고발 또는 폐쇄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을 무단 훼손할 경우 6년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자연공원법은 공원을 허가없이 무단점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