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 날에 노동자 31명 석방 또는 수배해제

정부는 오는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쟁의 등 노동문제로 구속.수배중인노동자 31명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 형식으로 석방 및 수배해제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5월1일 근로자의 날을 계기로 노사화합과 산업평화를 정착시킨다는 뜻에서 오는 5월1일자로 노동문제로 구속수감돼 있는 현대중공업 전 노조위원장 권용목씨와 쌍용자동차 전 노조위원장 배범식씨 등 노동자 3명을 가석방 및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하고, 수배중인 단병호 전노협 전 위원장 등 노동자 18명에 대해서도 일괄 수배해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사면 때 쟁의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수배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석방.수배해제 조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