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단속 강화 지시...교육부, 시.도교육청에

교육부는 21일 95학년도 대입 본고사 확대실시 등의 영향으로 과열과외 현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불법과외 단속을 강화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사법권을 가진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현직교사의 과외교습 학원강사의 학원 밖 교습 또는 학원 안 불법교습 일반인의 개인 및 그룹 과외교습 영리를 목적으로 한 직업적인 재학생 과외교습 속셈.주산학원 등에서의 인가된 과목 외 교습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