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판사제 97년 시행...대법원,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은 지난달 사법제도 개혁위원회가 건의한 26개 사법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예비판사제 도입, 시군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다음달중 이 시안을 민자 민주 양당에 보내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시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7년3월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곧바로 판사로 임용하지 않고 2년간(군 법무관 제대자는 1년) 재판 보조와 연구 조사활동만 하고 재판업무에는 관여하지 못하는 예비판사로 근무토록 한뒤 근무성적에 따라 정식 판사로 임용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법조경력 7년 미만인 판사는 단독재판을 맡지 못하도록 법관의 자격기준을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