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 신규허가 10곳 내주기로...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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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신규허가10개업체에 내주기로인 천 시[인천]인천시는자동차정비업 신규허가를 10개업체에 내주기로 하고 오는 4월6일부터11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번 신규허가의 시설기준은 1급의 경우 상업과 공업,자연녹지지역에검차장사무실을 포함한 작업장의 면적이 1천 이상이어야 하며 2급은 4백 이상일 경우 허가가 가능하다. 또 8 이상도로에 정비업체가 위치해야 하고 내인가후 1년이내사업개시,허가후 2년이내 양수양도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