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장릴레이특강]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향..이병균

** 이 병 균 중소기업연구원장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및 공공기관이 필요로하는 물품중 상공자원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특정물품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협동조합은 계약체결된 물품에 대하여 납품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에게 적정하게 배정하여 납품토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때 필요한 물품을적기에 안정적으로 조달함은 물론 일시에 다량납품이 가능하여 편리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장에선 중소기업의 판로확보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도울수 있어 크게 유익한 제도였다. 최근 이러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둘러싼 개선논의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하나는 GATT정부조달협정이 UR협상과 연계되어 타결됨으로써 97년1월1일이후에는 우리나라의 조달시장도 가입국들에 개방해야 한다는 환경변화로부터 오는 개선논의이다. 다행히 중소기업제품조달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어 단체수의계약제도에직접적인 영향은 97년이후 어느 정도까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UR타결정신과 미국의 역할을 고려해볼때 예상보다 빨리 단체수의계약에의한 중소기업제품 조달시장에 변화압력이 올것으로 예측하는 관점도 있어정부조달협정 가입이라는 사실자체가 중소기업계에 주는 심리적 충격은매우 크다. 다른 하나는 국내적으로도 일부 문제가 제기된 물품을 중심으로 관계정부부처및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점이다. 정부조달물품에 있어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방식에 의해우선적으로 계약체결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단체수의계약이나 중소기업자만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중 구매기관이 선택하여 계약체결토록하는 내용을 담은 재무부공고(제1993-74)"예산회계법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작년말 입법예고된 점이다. 본래 단체수의계약제도의 목적은 대기업에 비하여 경쟁여건이 불리한중소기업의 판매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가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요확보를 통한 경영안정과중소기업육성을 돕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부역할은 증대되어왔으며 우선구매제도의 효과적 운용으로 중소기업 수요정책을 매우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관공수에 관한 중소기업자의 수주확보에 관한 법률"이 66년 제정된이래 통산성과 중소기업청이 중심이 되어 관공수증대를 통한중소기업육성을 중요한 시책수단으로 활용하여 왔다. 관공수주에 있어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만 보더라도 91년 현재 55.5%에 이르고 있으며 그 제도운영 과정에는 관공수적격조합제도를 확대하고 중앙및 지방의중소기업단체 중앙회를 핵심으로 활용함으로써 기능적인 면에서 볼때는우리나라의 단체수의계약제도 이상의 효과적인 중소기업 수요정책수단으로관공수를 증대시켜 왔다고 볼수 있다. 미국의 연방정부조달제도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의 수요확보를 위하여정부가 수요로 하는 물자와 용역의 조달,정부계약전체 가운데 일정한 몫이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개선을 둘러싼 논의관점과 그 결과에는 다음과같은 점이 고려되고 이 제도운영과 관계된 여러계층의 지혜가 모아짐으로써제도개선의 효과가 극대화돼야 한다고 본다. 첫째,선진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있어서 정부의역할은 점차 증대되어 왔고 특히 정부조달협정 가입발효시기인 81년이후중소기업자로부터의 정부및 공공단체의 조달은 더욱 증대되어 왔다는사실이다. 둘째,경쟁요소의 도입이 품질향상 기술혁신을 자극하는 순기능보다는역기능의 소지가 많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정부조달물품의 대부분이제품수명주기로 볼때 포화기나 쇠퇴기에 이른 특성으로 인해 경쟁의 초점을비용절감에 둘 수밖에 없는데다 경직된 예산범위내의 과당경쟁하에서의중소기업간 경쟁이 과연 기술혁신에 자극을 줄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중소기업간의 경쟁은 한국의 현실로 볼때 중소기업협동조직의 기능을배제할 소지가 크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조직화정책은 중소기업육성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을 위한매우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미 선진국에서 실증된 사실이기때문에 이제도의 개선이 중소기업협동조직과 유리되거나 기능을 약화시킬소지가 있다면 크나큰 우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단체수의계약 관련 당사자간,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정부 구매기관간에 이제도에 관한 인식이 너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이다. 구매기관 입장에서는 이제도를 하나의 제도적 의무이행에 불과하다는수동적 인식을 갖고 있고,협동조합에서는 경영안정의 중요한 제도로인식하고 있다면 경쟁요소를 도입하는 제도개선은 당초 제도개선이목적하는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끝으로 이러한 몇가지 고려점과 더불어 시기의 적절성도 중요하다. 국내적으로 경제제도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국제적으로 급변하는 국제화물결이 현재는 물론 적어도 앞으로 상당기간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어려움및 내수시장 잠식우려등으로 중소기업 수요확보를 위한 정부역할이더욱 증대되어야할 시점에 와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위에서 밝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체수의계약 방식의제도적 발전과 획기적인 운영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조달시장개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0년대 진입시기에 중소기업제품의국제경쟁력강화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