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탄가스 석궁 사용 엄격제한키로

정부는 환각물질이면서도 단속법규가 없어 단속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탄가스의 판매와 소지,흡입을 엄격히 제한토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살상용 무기이면서도 단속근거가 없어 방치돼있던 석궁도 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을 고쳐 제조,판매,사용을 규제하기로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필로폰,톨루엔,초산에칠,신너,접착제및 도료등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엄격한 법적용을 받고 있는데 비해 같은 환각제인 부탄가스만 제외돼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