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기간중 노조활동이유 해고 처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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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기간중에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24일 박순용씨(34.서울영등포구 영등포1동 620의 204)등 2명이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해고조치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측은 박씨등에게 해고이후 받지 못한 급여및 상여금 1천6백만원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등이 회사측의 정직조치로 인해 출근을 정지당했다하더라도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까지 정지당한것은 아니다"라며 "정직 이후계속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처분한 회사측의 결정은 징계사유와 처벌의 합리적균형을 벗어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