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여권 신고 면제...5월부터, 신원조회후 곧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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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는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주소지 경찰서를 찾아가 분실신고를 하지않아도 된다. 외무부는 최근 여권소지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분실된 여권이 각종 범죄에사용되고 있는 것과 관련, 오는 5월부터 분실자에 대해 컴퓨터신원조회후 곧여권을 재발급해주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여권을 분실한 경우 경찰서를 방문, 분실사유와 장소등을 기재한 여권분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외무부는 여권법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조치를 마련키로 했다. 외무부는 이와함께 관용여권으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할 경우 반드시 외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것을 소속기관장이나 자치단체장의 허가만 받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