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좌교수제도 95년이후로 미루기로...서울대학교

서울대는 24일 기업 등 외부로부터 모금한 기금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교수를 선발, 강의와 연구를 담당케하는 ''석좌교수제''가 교육공무원법 등 현행법령에 위배된다는 교육부의 통보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을 9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의 개정작업을 추진한 뒤 내년도에 10명의 석좌교수를 선발, 운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