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심사기준 공개 요구...인천대 해직교수.교직원 대책위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해직교수및 교직원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백현철 전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24일 이들 대학에 근무하다가 해직된 교수와 교직원에 대한 심사기준 공개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시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결격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천대및 인천전문대 교수와 교직원 등 1백1명을 해직시킨후 당사자들에게 소명기회를 주지않고 해직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는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에따라 인천시는 인천대 시립화가 학교신설이 아닌 학교법인 선인학원의 승계임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