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내부구조 불법변경 단속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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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성남시는 24일 검찰 등과 합동으로 분당신도시내 아파트의 내부구조 불법변경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적발되는 입주자를 의법 처리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준공과 함께 입주가 시작된 분당신도시 하탑동 경남아파트(8백84가구)와 벽산아파트(6백46가구) 일부 입주자들이 다용도실 등을 헐어 거실을넓히는 등 불법으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따라 사직당국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펴 적발되는 입주자는 물론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자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예정이다. 시는 또 입주가 끝난 다른 아파트도 이같은 불법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검찰등과 합동으로 일제 조사를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