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기금출연 산학연구단지 증여세 안물린다

정부는 기업이 사립대학교에 "산학협동연구단지"용으로 기금을 출연하고 건물등을 지은후 해당건물등의 일정부분을 기업이 사용하더라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25일 재무부관계자는 "연세대와 고려대등 사립대학교에서 산학협동연구단지에 대한 증여세요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올하반기중 상속세법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업들이 사립대학교에 기금을 출연하고 협동연구단지를 만들어 해당기업과 공동으로 특정과제에 대해 공동연구하는 산학협동연구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