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제작업체 설립요건 강화...등록제로 전환

서울시는 25일 현재 신고제인 광고물제작업체의 설립요건을 등록제로 전환,허가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또 대형건축물신축의 경우 종합간판의 설치여부를 건축심의에 적극 반영할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간판과 현수막등을 만드는 광고물제작업체의 경우 현행옥외광고물관리법상 신고만 하도록돼 있어 제작업체의 사후관리가 어려울뿐아니라 수백개에 이르는 무허가업소들이 난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시와 구청이 가로형간판과 입간판, 현수막 돌출간판등 옥외광고물들을 대상으로 위반여부를 단속한 결과 무려 70만여건에 이르는 불법광고물들이 적발돼 이로인한 행정인력의 손실이 막대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