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리안'에 이적표현물 게시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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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25일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시를 PC통신 ''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노래패 ''희망새'' 사무국장 이윤정씨(24.부산 수산대 3년 휴학)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고무 찬양)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월 7일 새벽 0시30분께 정부와 미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지난 90년 이적표현물로 규정된 오봉옥 작 시집 ''붉은산 검은피''를 PC통신''천리안''의 전자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다. 이씨 등은 또 지난해 부산에서 김태일씨(27.구속중)등과 함께 노래패 ''희망새''를 결성한 뒤 ''피바다''등 북한의 5대혁명가극을 각색한 노래극을 전국 대학가를 돌며 40여차례에 걸쳐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