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제한시간 24시간으로 연장추진...경찰청

경찰청은 26일 ''영장없는 피의자의 보호실 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일선 경찰서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임의동행 제한시간을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내달 중 임의동행 시간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6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 경찰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서로 임의동행한 피의자나 참고인을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