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 국내취업 확대...해운항만청, 지침 마련

이달말부터 외국인 선원의 국내 취업이 크게 확대 허용된다. 해운항만청은 26일 정부는 3D현상으로 인한 구인난 해소를 위해 그간 중국교포에 한했던 외국인 선원의 국내 취업 허용을 모든 외국인으로까지 확대하고 고용폭도 늘리는 새로운 "외국인선원고용지침"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국적선사들은 앞으로 중국외에 동남아등의 저임금 외국인선원을 선박 척당 원양어선의 경우 전체 일반선원의 3분의 1까지, 입어허가조건으로 조업현지국가의 현지인을 채용할때는 2분의 1까지 고용이 가능토록했다. 정부는 또 이번 시행안에서 그간 국내기항 기간 5일이내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의 4개업종에 한정되었던 외국인 고용대상 선박에 대한 규제도 폐지했으며 고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